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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사고 발생하면 판매자에게도 배상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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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5, 2018, 12:11:00

보험硏, ‘주요국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발표...“공적보험 도입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피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생산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보전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 생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허용하거나 공적보험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국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물 사고에 따른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제조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일차적으로 생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생산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제품의 생산자를 알려 손해배상책임을 간단히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생산자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PL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계약 과정에서 판매자가 생산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생산자가 배상능력이 부족하면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일례로, 지난 2016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생산자인 세퓨에게 5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미국의 39개 주는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판매자들은 생산자에게 PL보험을 요구하는 등 제조물 사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도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공적 안정 인증 제도나 인증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보험을 통해서 제조물 사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갖췄다.

 

이와 관련,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적으로 생산자에게만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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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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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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