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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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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10:11:01

금융위, ‘핀테크 등 금융혁신 규제개혁 T/F’ 회의 개최...패스트트랙 도입·전문통계 개발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출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투자 가능여부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fast-track, 신속처리)’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이 건의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출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5월에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2015년 12월)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후 금융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아울러,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재안내하고, 금융사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단축해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여부 확인, 관련 승인 절차상 패스트트랙도 마련돼 운용된다. 이를 통해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사 요청 때 금감원내 협의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게 된다.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가 명확화되고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이었다”며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권해석 안내·패스트트랙 마련 및 운용은 즉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금융업권 수요조사·일괄검토를 마무리한 뒤 유권해석 확대를 적용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전문 통계 개발 등은 내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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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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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민족자본은행 역사적 사명감…보훈문화 확산지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민족자본은행 역사적 사명감…보훈문화 확산지원”

2025.08.06 17:23:3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전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종룡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금융은 1899년 민족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독립유공자 생계비 지원, '모두의 보훈드림' 공동홍보, 광복 80주년 기념 특판상품 출시 등 3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은 독립유공자와 가족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병원비), 생활(의류·외식), 여가(여행·공연)를 위한 복지·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우리금융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국민기부 온라인플랫폼 '모두의 보훈드림' 홍보에도 적극 나섭니다. 모두의보훈드림은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금융은 본점 외벽 전광판, 전국 우리은행 고객용TV,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모두의보훈드림 플랫폼을 알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월납입한도 30만원, 최고금리 8.15%의 '우리 광복 80주년' 적금을 선착순 10만좌 출시합니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우리은행이 계좌당 815원씩 기부합니다. 우리은행과 고객이 기부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임종룡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매년 광복절마다 국가보훈부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은 군인·소방·경찰공무원을 지원하는 '우리히어로' 사업을 2022년부터 가동중이며 현재까지 2388명에게 총 40억3400만원 규모로 생계비, 장학금,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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