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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제4회 청춘사랑 영상공모전’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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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7, 2018, 17:12:43

‘모두의 이상형’ 작품만든 기릿기린(홍익대학교)팀 등 총 9개 수상작 선정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7일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제4회 청춘사랑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썸랩(네이버 연애·결혼 주제판 위탁운영사)이 공동 후원했다.

 

청춘사랑 영상 공모전에 ‘사랑·결혼·행복’을 소재로 출품된 작품은 100여편에 이른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주제의 적합성과 영상 조회수, 추천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해 총 9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중 인기상은 영상 조회수를 중요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영예의 대상(상금 500만원)은 ‘모두의 이상형’ 작품을 만든 ‘기릿기린’(홍익대학교)팀이 차지했다. 결혼을 고민하는 주인공이 연인의 단점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장점과 맞닿아 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우수상(상금 200만원)은 ‘어른동화’(한국영상대학교)팀의 ‘해피엔딩으로 사는 법’ 작품이 선정됐다. 공주님과 왕자님이 만나는 일반적 동화 속 엔딩이 아닌, 조금은 독특한 이상형을 원하던 남녀가 서로를 만나 해피엔딩을 만드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대사가 없는 독특한 연출로 우수상(상금 100만원)을 받은 주인공은 ‘완숙반숙’(강원대학교)팀이다. 이들의 작품 ‘연인의 식탁’은 식탁 위 변화하는 음식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과 무르익는 과정, 갈등과 극복의 모습까지 담아 눈길을 끌었다.

 

대상 기릿기린 팀은 시상식에서 “누구나 연애 중 콩깍지가 벗겨지고 단점이 보일 때 하는 고민이 많은 공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면서 “예민한 성격이 때로는 섬세한 성격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 이상형을 만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작품으로 남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인기상(1팀·상금 100만원), 장려상(5팀·상금 각 30만원) 등 총 1,0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청춘들의 사랑과 행복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한 공모전이 벌써 4회째를 맞았다”며 “한 해 한 해 뛰어난 수준의 영상과 다양한 시각으로 청춘들이 바라보는 사랑과 결혼, 행복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혼정보회사 듀오를 통해 모든 청춘들이 힘을 얻고, 희망도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춘사랑 영상 공모전’은 대학(원)생 및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참여 장르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광고 등이었다. 수상작은 결혼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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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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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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