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인 부산외국대학교 학생과 유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4일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심사 결과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며이 같이 밝혔다.
부산외대는 동부화재에 5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번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은 학교장의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이 이뤄져 학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학교측의 정신승인 절차를 거쳐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학교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 학생 가족들이 코오롱으로부터 5억9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법률상 손해액(1인당 3억8000만원)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건은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사 도의적으로 지급한 다해도 나중에 비슷한 사례의 경우 다른 보험사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