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은행이 대출을 성실히 납부하는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최대 2.0%p 우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우대 대상은 2019년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 폭은 6개월 간 0.25%p~0.50%p 사이며 대출기간 동안 최대 2.0%p다.
저신용자에게는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p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p, 7~9등급은 0.40%p, 4~6등급은 0.30%p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이다. 대출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외부신용등급 6~10등급 이하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우대 금리는 최대 연 1%p다. 금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최저 3.95%, 최고 9.95%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고, 서민금융상품을 70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더큰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