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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③금융: 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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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2, 2019, 06:01:00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가능...보험설계사 신뢰도 조회 시스템도 가동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대 2개사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은행 이용자 측면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해진다.

 

보험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다. 기존 단체실손 가입자는 퇴직하면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 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새해를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제도 중 은행과 보험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봤다.

 

◇ 새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으로 확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월 중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예비인가를 받게 될 은행은 최대 2개사다.

 

현재 국내 은행업의 경우 업종 내 경쟁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보면, KB국민·신한 등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새 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되, 기존 시중은행·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은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은행 이용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 단체실손 가입자,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가능...보험설계사 신뢰도 조회 시스템 오픈

 

지난달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간 단체실손 가입자는 퇴직 후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해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환 조건은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 ▲퇴직 후 1년 이내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10대 질병 치료이력 없을 것 등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e-클린보험)이 구축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로 지인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만 의존했다.

 

오는 7월부터 이용 가능한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제재이력,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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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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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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