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대 2개사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은행 이용자 측면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해진다.
보험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다. 기존 단체실손 가입자는 퇴직하면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 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새해를 맞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일 소개했다. 달라지는 제도 중 은행과 보험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봤다.
◇ 새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으로 확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5월 중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예비인가를 받게 될 은행은 최대 2개사다.
현재 국내 은행업의 경우 업종 내 경쟁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보면, KB국민·신한 등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새 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되, 기존 시중은행·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은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은행 이용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된다. 이달부터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 단체실손 가입자,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가능...보험설계사 신뢰도 조회 시스템 오픈
지난달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간 단체실손 가입자는 퇴직 후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해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환 조건은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 ▲퇴직 후 1년 이내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10대 질병 치료이력 없을 것 등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e-클린보험)이 구축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로 지인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만 의존했다.
오는 7월부터 이용 가능한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제재이력,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