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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상승에 고등어·갈치 몸값 최대 55% 낮춰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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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0, 2019, 13:01:51

이마트, 고등어·갈치 가격 각각 1800·3780원 팔아..수온 상승·어획량 증가 원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대표 국민 생선인 고등어와 갈치 할인 행사에 나선다.

 

10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국산 생고등어(대·마리, 국산), 제주 은갈치(대·해동·마리, 국산)를 각각 1800원과 3780원에 판매한다. 

 

고등어는 기존 정상가(2780원)보다 35%, 갈치는 기존 가격(4800원)보다 21% 가량 할인된 가격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마트 판매 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55%, 37%가량 저렴하다.

 

특히 갈치의 경우 2017년초에 7980원, 고등어의 경우 2017년말 3980원으로 높은 가격이어서 금갈치, 금고등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마트가 이처럼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갈치 어획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마트 수산 바이어들이 직접 산지를 찾아다니며 사전에 물량을 비축한 것도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줬다.  

 

실제 한반도 전 해역의 평균 수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전 해역의 7월 평균 수온은 2010년부터 매년 0.34도씩 증가했다. 수온이 증가하자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와 갈치의 어획량도 늘어났다. 특히 고등어의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이 제공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등어 어획량은 13만 444톤으로 2017년 같은 기간 어획량인 6만 8716톤 대비 90% 가량 늘어났다. 

 

어획량이 늘자 고등어 도매가격도 낮아졌다. 농산물유통정보(ATKAMIS)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등어 연간 도매가는 2017년 대비 11.5% 가량 저렴해졌다. 올해 초 고등어 도매가 역시 작년 보다 12%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갈치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 서귀포 수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갈치 연간 위판량은 2016년 4020톤 수준이었지만 2017년 7618톤, 2018년에는 8421톤으로 증가했다. 마리 당 판매가 역시 2017년 9325원에서 2018년 7523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마트는 마리당 500g 내외인 설 선물 세트용 갈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트 가격도 전년보다 낮췄다. 

 

이마트는 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행사에서 대표 갈치 선물세트인 ‘제주 은갈치(1.3kg)’를 정상가 14만 8000원에 작년 10% 카드 할인 행사했던 것을 올해는 20%로 할인율을 10%p 높였다. 

 

김상민 이마트 수산 바이어는 “최근 생필품들의 가격이 오르며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등의 시세가 낮아진 만큼 이마트 판매가 역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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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ow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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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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