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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5G 스마트폰, 내달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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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4, 2019, 10:01:00

MWC서 선봬 한국·북미·유럽 등 프리미엄 5G 시장 공략 가속도
속도·발열·배터리 잡아..마창민 전무 “5G 스마트폰 시장 선도할 것”

[인더뉴스이진솔 기자] LG전자는 다음달 24일 스페인 바로셀로나 CCIB(Center de Convencions Internacional de Barcelona)에서 5G 스마트폰을 처음 공개한다. 

 

24일 LG전자에 따르면 새 스마트폰은 오는 2월 25일부터 사흘 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가전 전시회 ‘MWC 2019(World Mobile Congress 2019)’에서도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로 올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5G 서비스가 시작되는 한국·북미·유럽 등 주요 이동통신사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중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스프린트’에 5G 스마트폰을 공급한다. 유럽 이동통신사와는 5G 스마트폰 공급·기술개발·마케팅·프로모션 등 넓은 분야에서 협력한다.

 

LG전자는 “새롭게 공개하는 스마트폰은 5G의 한 차원 빠른 속도로 대용량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퀄컴 AP ’스냅드래곤 855’으로 전보다 정보처리 능력을 45%이상 향상시켰다. 5G 인터넷은 고해상도 게임·대용량 앱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기존 히트파이프보다 방열 성능이 한층 강력해진 ‘베이퍼 체임버(Vapor Chamber)’도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베이퍼 체임버의 표면적은 ‘LG V40 씽큐’ 히트파이프의 2.7배다. 담겨있는 물의 양도 2배 이상 많다.

 

방열 장치는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로 만들어져 표면적이 넓을수록 주변 열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흡수한다. 또 내부에 들어있는 물은 구리 표면에서 흡수한 열을 안정적으로 저장하며 스마트폰 내부 온도 변화를 줄인다.

 

5G 스마트폰은 LTE와 5G 신호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늘렸다. 용량은 LG V40 씽큐 대비 20% 이상 커진 4000mAh로 설계됐다. 또 AP·운영체제·앱 등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기존 제품보다 긴 사용시간을 확보했다. 

 

마창민 LG전자 MC상품전략그룹장 전무는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 5G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인 한국과 미국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5G 전용 스마트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G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74%였다. 

 

이들 중 70%는 5G 스마트폰에서 ▲고화질 영상이나 방송을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활용성’ ▲우수한 화질과 사운드 ▲연결성에 기반을 둔 ‘다자 간 컨퍼런스’·‘원격진료’·‘원격운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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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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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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