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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올 상반기 분양 물량 20년새 최대...SK건설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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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6, 2019, 06:02:00

포스코건설, 전국 1만3680가구로 가장 큰 규모..포스코건설이 뒤이어
전문가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분양 양극화 나타날 우려는 존재”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순부터 국내 건설업계는 치열한 분양 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로 미뤄진 물량이 올해부터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가장 많은 물량을 준비 중이며 대우건설이 뒤를 잇는다. 10대 건설사 중에는 SK건설이 유일하게 분양 물량을 내놓지 않아 분양대전에 참전하지 않는다. 

 

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는 7만164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새 가장 많은 물량으로, 지난 2016년(5만2680가구) 입주 폭탄 우려가 제기됐던 당시보다 2만 가구 가량 많다.

 

이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준비 중인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남양주를 비롯, 인천 송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2개 단지에 1만3680가구를 공급한다.

 

대림산업은 그 뒤를 이어 전국 11개 단지, 1만1352가구를, 대우건설은 전국 13개 단지에 1만1262가구를 선보인다. 이밖에 GS건설이 7965가구, 롯데건설이 6841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6725가구, HDC현대산업개발이 5816가구, 삼성물산이 3295가구, 현대건설이 290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유독 물량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는 “2017년부터 이어진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책과 월드컵, 선거,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로 지난해 물량이 대거 밀리면서 올 상반기 유례없는 분양 대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하반기와 내년으로 연기되는 물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2월 분양 예정인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1153가구)는 올해 남양주의 첫 번째 더샵 브랜드 단지다. 해당 단지는 최근 남양주 진접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비조정지역으로 전매나 청약이 비교적 자유로워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도 내달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6블록에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총 1540가구로 검단신도시 내 최대 규모다.

 

상반기 지방 분양 시장도 1000가구가 넘는 단지가 예정돼 있다. 오는 3월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유성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2-1블록’(가칭)에 2560가구를 분양한다. 부산 진구에서는 삼성물산이 2616가구 규모의 ‘연지2구역 래미안’(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이같이 많은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비역세권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단지는 청약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추첨제 물량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성비를 따지는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 형성돼 있는 가운데 고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황”이라며 “청약 물량은 기존 주택보다 수요가 크겠지만, 비역세권이거나 공급이 이미 많이 이뤄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양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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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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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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