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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2월부터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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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1, 2019, 11:01:0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4시간 근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필립모리스가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도입한다.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 정일우)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 내달부터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는 주52시간 근무 시대를 맞아 직원들의 충분한 여가 시간 보장과 업후 효율 증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24일 열린 노사협의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양측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한 뒤 오후에 일찍 퇴근하게 된다.

 

통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업무가 많고, 금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했다. 경영진도 앞으로는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 준수를 위해 회의와 미팅을 금요일 오후에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직원들은 이미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와 함께 조기 퇴근제의 도입으로 능동적인 업무시간 관리와 주말 여가시간 확대 효과를 얻게 됐다.

 

회사는 2018년부터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생활패턴에 따라 오전 8시~10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5시~7시 사이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돌봐야하는 맞벌이 기혼 직원들과 출퇴근 전후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에 열심인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조기 퇴근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던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엔 정오에 퇴근할 수 있다. 또 오전 9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엔 오후 7시까지 일하고, 금요일엔 오후 1시 퇴근이 가능하다.

 

정일우 대표이사는 “업무 형태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할당해 일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업무 성과를 높이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제도가 있으면 앞으로도 도입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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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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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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