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과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 방안에서 추정한 약 80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의 경우도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 우대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 6000개다.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다.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우대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밖에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에서 평균 0.3%p, 100억~500억원 구간은 평균 0.2%p가 인하됐다.
한편, 기존에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였으나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1.97%~2.04% 수준이었다. 0.22%p~0.30%p가 인하된 수치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일반가맹점과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는 마케팅 혜택 등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과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의 일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