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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SKT·키움증권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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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9, 2019, 09:02:43

컨소시엄 구성해 예비인가 신청 준비 착수..“이종업종 융합 통한 시너지로 손님 혜택 극대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다.

 

하나금융(회장 김정태)은 SKT, 키움증권과 손잡고 미래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다고 19일 밝혔다.

 

세 회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AI, 빅데이터 등 New ICT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컨소시엄을 구성, 구체적인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은행권에서 최초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금융은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로열티 서비스 ‘GLN’,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합작한 디지털뱅크 ‘라인뱅크’,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비서 ‘하이(HAI)뱅킹’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금융권 최초의 통합멤버쉽 플랫폼인 ‘하나멤버스’는 현재 누적 회원수 약 1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SK텔레콤과 합작한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Finnq)’ 등을 선보인 바 있다.

 

하나금융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SK텔레콤은 AI, 미디어, 자율주행, 양자암호 등 New ICT를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New ICT 기술과 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 기존에 손님들이 겪었던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손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업계의 패러다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꾼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성공 사례로 통한다. 한국 온라인 증권사 1위, 증권 비대면 가입자수 1위 등 14년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향후 금융, IT, 핀테크 등 다양한 파트너사의 참여를 통한 신개념 융합기술의 구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도자”라며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주도하며 이종업종 간의 융합기술과 시너지를 통해 손님 혜택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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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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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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