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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상승리스크 경감’ 주담대 2종 내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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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0, 2019, 12:02:00

‘금리상한형’, 5년간 금리 상승 폭 2%p 제한..‘월상환액 고정’, 10년간 월 상환액 유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달 중순부터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또한, 대출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나온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내달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2종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p’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만 오르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보다 월상환액이 약 9만원가량 줄어든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원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재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에 0.2~0.3%p를 추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에 금리의 변동 폭은 2%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 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했다.

 

규제 적용은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때에만 종전 LTV와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했을 때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 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된다. 1년간 상환액이 약 2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출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15개다. 단, 제주은행은 ‘금리상한형’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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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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