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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얼창이,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4개 브랜드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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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0:04:54

파리바게뜨 포함 메종 드 피비·커피앳웍스·쉐이크쉑 동시 오픈
싱가포르, 아시아 시장 공략 위한 거점..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중국·미국·싱가포르·프랑스를 4대 거점으로 삼고, 글로벌 사업을 적극 확대해 ‘2030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2030 Great Food Company)’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려 합니다.”

 

SPC그룹이 중국,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에 ‘제3의 글로벌 성장축’을 구축에 나선다. SPC그룹은 싱가포르에 동남아 사업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향후 이슬람 문화권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 생산시설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그 신호탄으로 오늘(17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연결된 복합 상업단지 ‘주얼창이(Jewel Changi)’에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메종 드 피비’, ‘커피앳웍스’, ‘쉐이크쉑’ 등 4개 브랜드 매장을 동시에 연다고 17일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는 동남아의 핵심시장”이라며 “주얼창이에 문을 연 매장들을 동남아 시장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얼창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창이국제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롭게 문을 연 7개층 13만 4000㎡ 규모의 초대형 상업단지다. 연 4200만 명의 싱가포르 현지인과 전세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SPC그룹은 지난 2004년부터 파리바게뜨 브랜드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왔으나, 다른 여러 브랜드를 함께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파리바게뜨를 통해 확보한 인지도와 신뢰를 기반으로 베이커리를 넘어 커피, 외식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PC그룹이 이번에 최초로 선보인 ‘메종 드 피비(Maison de PB)’는 파리바게뜨의 하이엔드(high-end, 최상위) 브랜드로 ‘가스트로노미(Gastronomy, 미식)’와 ‘아르티장 블랑제리(Artisan boulangerie,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고급 빵집)’를 결합한 ‘가스트로 블랑제리’를 표방한다. 

 

이러한 콘셉트에 맞춰 베이커리 외에도 정통 유럽풍 빵과 어울리는 다양한 ‘다이닝(dining)’ 메뉴가 제공될 예정이다. 

 

SPC그룹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커피앳웍스’도 이번이 첫 번째 해외매장으로 글로벌 커피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활용할 예정이다.

 

‘쉐이크쉑’ 역시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내 쉐이크쉑 사업운영권을 획득하고 첫 매장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싱가포르 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중국·미국·싱가포르·프랑스를 4대 거점으로 글로벌 사업을 적극 확대해 ‘2030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2030 Great Food Company)’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SPC그룹은 현재 프랑스·미국·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 5개 국가에 진출해 400여개의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톈진에 생산 공장을 준공했으며,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도 제빵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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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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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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