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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행사에 갑질하다 ‘철퇴’...예약수수료 아끼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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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19, 17:04:52

수수료 적은 특정 예약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
공정위, 행위금지 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 부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아시아나항공이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을’의 위치인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안긴 아시아나항공은 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를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5년 10월 1일 이를 중단했다.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을 간접 판매하는 GDS는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 여행사들은 혜택과 기능 등을 고려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하지만 애바카스가 아닌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갑질’로 높은 장려금과 시스템의 편의성 등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사용을 강제한 이유는 애바카스가 다른 GDS에 비해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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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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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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