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아시아나항공이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을’의 위치인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안긴 아시아나항공은 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를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5년 10월 1일 이를 중단했다.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을 간접 판매하는 GDS는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 여행사들은 혜택과 기능 등을 고려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하지만 애바카스가 아닌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갑질’로 높은 장려금과 시스템의 편의성 등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사용을 강제한 이유는 애바카스가 다른 GDS에 비해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