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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보다 편안한 SUV”...시트로엥 뉴 C5 에어크로스 국내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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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19, 18:04:24

유압식 서스펜션·컴포트시트로 승차감 개선..3000만원대 가격도 ‘합리적’
1.5ℓ 디젤엔진 적용해 복합연비 14.2㎞/ℓ확보..실용적인 적재공간도 장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시트로엥의 준중형 SUV인 ‘뉴 C5 에어크로스 SUV’가 국내에 본격 상륙했다. 30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승차감, 실용성으로 무장한 신형 C5 에어크로스는 수입 SUV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트로엥을 수입·판매하는 한불모터스는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준중형 SUV 모델인 뉴 C5 에어크로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트로엥은 세단보다 편안한 SUV인 뉴 C5 에어크로스를 앞세워 국내 수입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뉴 C5 에어크로스는 유압식 서스펜션과 고밀도 폼의 컴포트 시트를 적용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 19가지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를 갖추고 최대 1630ℓ의 적재공간을 갖춰 1.9미터의 짐까지 실을 수 있다.

 

또 전 트림에 풀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된 것을 비롯해 시트로엥 특유의 개성 있는 디자인과 3943만원부터 시작하는 높은 가격경쟁력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효율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복합연비도 1.5ℓ 모델 기준 14.2㎞/ℓ를 확보했다.

 

뉴 C5 에어크로스에 적용된 서스펜션은 댐퍼 상하에 두 개의 유압식 쿠션을 추가해 노면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덕분에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탄 듯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시트로엥은 이 서스펜션과 관련된 2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시트도 서스펜션과 더불어 편안한 주행감을 완성하는 또 다른 핵심기술이다. 시트 중앙의 고밀도 폼과 그 위를 감싸는 15mm의 두툼한 고밀도 폼은 내구성과 복원력이 우수하다.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오랜 시간 주행하더라도 안락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다.

 

안전성까지 두루 챙긴 뉴 C5 에어크로스는 능동형 차선이탈방지시스템과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비상 충돌 위험 경고, 주차보조시스템 등 15가지 주행보조시스템을 전 트림 기본 탑재했다.

 

특히 2.0 샤인 트림에는 스톱-앤-고 기능이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 하이빔 헤드라이트, 교통 표지판 신호인식 기능, 자율주행 레벨2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주행보조시스템을 추가 적용했다. 속도와 차간거리, 조향에 관여해 차선을 따라 주행하도록 돕는 기능이다.

 

또 뉴 C5 에어크로스는 동급 최고 수준의 넓고 실용적인 실내공간을 갖췄다. 독립적으로 슬라이딩과 폴딩이 가능한 3개의 2열시트와 기본 580ℓ에서 최대 1630ℓ를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통해 실용성을 확보했다.

 

뉴 C5 에어크로스는 최고출력 130마력, 최대토크 30.61kg·m의 1.5ℓ 디젤엔진과 최고출력 177마력, 40.82kg·m의 2.0ℓ 디젤엔진을 탑재했다.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려 경쾌한 가속감과 민첩한 움직임을 제공한다.

 

특히 복합연비는 1.5ℓ 모델이 14.2㎞/ℓ, 2.0ℓ 모델은 12.7㎞/ℓ를 확보해 차체 크기 대비 높은 연료 효율성을 갖췄다. 선택적환원촉매시스템(SCR)과 디젤미립자필터(DPF)도 기본으로 탑재해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시켰다.

 

국내에 출시한 뉴 C5 에어크로스는 총 3개의 트림으로 구성된다. 1.5ℓ 모델의 가격은 3943만~4201만원이며, 반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2.0ℓ 모델은 4734만원이다. 모두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가격이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뉴 C5 에어크로스는 SUV 라인업을 중심으로 한 시트로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모델"이라며 "이를 비롯한 향후 신차들을 통해 브랜드가 100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컴포트 헤리티지’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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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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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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