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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즈, ‘캐릭터 의류 대전’ 진행...도티&잠뜰·헤이지니 티셔츠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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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06:04:00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총 130여종, 25만매 유아동 의류 할인 판매
작년 핑크퐁 티셔츠 1만장 완판돼..“이번에도 미디어 콘텐츠 강세 예상”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이마트의 자체 의류 브랜드인 ‘데이즈(DAIZ)’가 어린이날 시즌을 앞두고 인기 유튜버 캐릭터 티셔츠 등 다양한 캐릭터 티셔츠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도티&잠뜰·헤이지니를 비롯해, 꾸준한 인기의 마블·배트맨·디즈니·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의류가 준비됐다.  

 

23일 이마트는 오는 25일(목)부터 다음달 15일(수)까지 3주간 ‘데이즈 유아동 캐릭터 의류 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 130여종, 기획 물량 25만매의 유아동 의류가 준비됐으며, 최대 약 40% 할인 판매될 예정이다.

 

이벤트에 적용되는 행사 카드는 이마트e/삼성/KB/현대/NH/우리/씨티카드 등 총 7종이며, 이들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 가격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KB국민BC/NH농협BC/씨티BC 카드는 행사카드에서 제외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행사 카드가 변경 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꾸준히 인기있던 해외 인기 캐릭터 외에 국내 인기 유튜브 캐릭터 의류가 대폭 강화됐다. 실제 유아동 시장 트렌드가 반영된 셈이다. 먼저 구독자수 250만명에 달하는 일명 초통령 유튜버 ‘도티’와 1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잠뜰’의 캐릭터 의류가 준비됐다. 

 

도티와 잠뜰은 ‘마인크래프트’ 등 유아동들이 주로 소비하는 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다. 특히 유튜브 인기에 힘입어 어린이 TV 채널에서 ‘도티&잠뜰TV’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데이즈는 두 유튜버의 주요 소비층인 7~13세 아동들을 위한 ‘도티 티셔츠’, ‘도티&잠뜰 티셔츠’, ‘도티&잠뜰 원피스’ 3종을 출시해 각 9900원에 판매한다. 

 

유아를 위해서는 구독자 170만명의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캐릭터가 프린트된 3~6세 유아용 ‘헤이지니 티셔츠’ 2종이 각 9900원에 선보인다. 

 

헤이지니는 일명 ‘캐리언니’로 큰 인기를 끈 크리에이터로, 유아를 위한 장난감 리뷰 방송이 주를 이룬다. 특히 캐릭터 인기에 힘입어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각종 뮤지컬에도 출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국내외 인기 캐릭터 의류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오는 24일 마블의 영화 시리즈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 개봉을 앞두고 ‘아동용 마블 티셔츠’ 12종, ‘유아용 마블 의류’ 4종을 각 9900원에 판매한다. 

 

이 외에도 배트맨·디즈니·띠띠뽀·카카오프렌즈 등 다양한 국내외 인기 캐릭터 티셔츠가 모두 각 9900원에 준비됐다. 

 

한편, 인기 유튜브 채널이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 추세다. 특히 완구나 의류 등 캐릭터 소비가 많은 유아·아동 시장의 경우 매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데이즈의 이번 상품 구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데이즈 관계자는 “작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유튜브 캐릭터 티셔츠가 큰 인기를 끌어, 올해 유튜브 캐릭터 의류 상품을 보다 다양화 했다”고 말했다. 

 

데이즈는 작년 아기 상어 시리즈로 유명한 ‘핑크퐁’ 캐릭터를 이용해 캐릭터 의류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 핑크퐁 티셔츠는 준비한 기획 물량 1만장이 판매 기간 내에 완판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박정례 데이즈 BM은 “국내 유튜브 채널 영상 조회수가 2018년 연간 약 170% 증가하는 등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류 시장에서도 기존 인기 캐릭터 외에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소개되는 캐릭터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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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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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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