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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폴드 美 출시 결국 연기...“2주만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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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09:04:30

지난 18일 미국서 첫 결함 보고 후 6일 만에 출시 연기 결정..디스플레이 결함 발견
삼성전자 “완성도 높이고 사용방법 소통 강화”..유럽·국내 출시 일정 순차적 미뤄질듯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책처럼 펼쳐지는 폼팩터로 주목받던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출시가 잠정 연기된다.

 

23일 삼성전자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갤럭시 폴드의 글로벌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출시 시점은 수주 내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갤럭시 폴드 예약 구매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연기 일정을 2주로 못박았다.

 

삼성전자는 “회수한 제품을 검사해보니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 디스플레이 노출부 충격과,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에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디스플레이 손상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폴드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출시하는 첫 번째 폴더블 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출시 전 20만 번 접었다 펴는 사전 테스트를 거치며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여기에 구매 후 1년간 무상 디스플레이 교체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갤럭시 폴드는 해외 매체와 리뷰어들에게 지급된 시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내구성 논란이 생겼다. CNBC·더 버지·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사용 1~2일 만에 화면 깜빡거림과 깨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 결함은 사용자가 복합 폴리머(Polymer) 소재 화면 보호막을 떼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는 접고 펼치는 폴더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절반가량 얇은 디스플레이를 완성했다. 

 

갤럭시 폴드에 복합 폴리머(polymer) 소재의 디스플레이를 새로 개발하면서 최상층에 교체형 화면보호막을 뒀다. 향후 삼성전자는 갤럭시폴드 사용자에 화면보호막을 제거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사용설명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운데 힌지 부분이 이물질로 부풀어 오르는 등 보호막과 무관한 결함이 보고됐다. 삼성전자는 문제의 제품을 경기도 수원 본사로 회수한 뒤 검수에 들어갔다.

 

이어지는 내구성 논란에도 당초 삼성전자는 26일 출시일자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홍콩과 중국 상하이에서 각각 23일과 24일 예정된 갤럭시 폴드 언론 대상 행사를 갑자기 취소한 뒤 이날 출시 일정을 공식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카테고리인 갤럭시 폴드의 사용방법에 대해 고객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폴드 미국 출고가는 1980달러이며 삼성전자는 전세계 판매량으로 올해 100만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 소식을 전하며 시장 조사기관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의 캐롤라이나 밀라네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재출시 일정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고있다. 사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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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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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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