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News Plus 뉴스+

참이슬 출고가 6.45% 인상...맥주·위스키 이어 ‘술값’ 전반 오르나

URL복사

Wednesday, April 24, 2019, 11:04:23

하이트 진로 “원가 상승 때문”..주세법 개정으로 더 높아질 전망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격을 6.45% 인상한다. 주세법 개정 이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소주 가격이 개정 전부터 높아진 것이다. 또한 맥주·위스키 업계도 출고가를 올려 국내 주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참이슬 후레쉬·참이슬 오리지널(360㎖)의 공장 출고가를 5월 1일부터 병당 1015.70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3년 5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원부자재 가격 등으로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15년 11월 가격인상 이후 원부자재 가격,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3년여 간 누적된 인상요인이 10% 이상 발생했으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 상승 요인은 포장 재료비, 운송 등 용역비”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초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에서 알코올 도수와 양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위스키·전통주와 달리 기존 소주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하지만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높이면서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주세법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어 주세법 개정 이후 가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주 가격 인상에 이어 맥주와 위스키 업계도 최근 출고가를 인상해 국내 주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오비맥주는 4일 카스·프리미어OB·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원재료 가격과 제반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오비맥주 측의 설명이다. 국내 맥주 1위 브랜드인 카스의 출고가 인상을 따라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같이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로컬 위스키 ‘윈저’를 제외한 인터내셔널 위스키 출고가를 5월부터 8%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니워커레드·블루는 5%, 싱글몰트 위스키는 15% 오른다. 대표 제품인 조니워커의 경우 2015년 가격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디아지오 관계자는 이번 인상을 두고 “인건비와 생산자물가 등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액 부족도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