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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치센과 함께하는 치질 바로 알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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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0, 2019, 13:04:23

변비 증상 있는 사람 10명 中 4명 치질 증상 경험
“운동·식이요법 外 ‘치센’ 등으로 치질 예방해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국내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 10명 중 4명 가량이 치질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국제약은 ‘치질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변비환자의 치질 관리법 안내에 나섰다.

 

동국제약은 어제(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변비환자의 치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치센과 함께하는 치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변비 증상이 있다면 치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 적극적인 치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변비는 치질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다. 변비로 인해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고, 장시간 변기에 앉아 있는 습관은 항문 혈관을 확장시켜 치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동국제약이 지난해 말 시장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변비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의 35%가 치질을 경험해, 증상이 없는 사람(8%)에 비해 치질 발병률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치질이 있는 사람 중 67%는 변비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질환간 상호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국제약은 평소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변비를 완화하고 치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소와 과일로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 ▲꾸준한 운동 ▲먹는 치질약 ‘치센’을 통한 항문 주위의 혈관 관리 등 3가지 ‘변비환자의 치질 관리법’을 제시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변비약 구매 건수는 연간 798만 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비증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질 관리법의 꾸준한 실천으로 변비를 개선하고 항문 주위의 혈관 탄력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치질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치센 캡슐’은 유럽에서 개발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구조인 ‘디오스민’ 성분의 치질 치료제로 혈관 탄력과 순환을 개선하고 항염 작용을 통해 치질로 인한 통증·부종·출혈·가려움증·불편감 등을 개선해 준다. 

 

동국제약은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센 캡슐의 성분인 디오스민을 2주간 복용했을 때 통증·출혈 등의 증상이 8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치질은 혈관질환이고 만성질환이므로 최소 2개월 이상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치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임신 3개월 이상의 임신부와 수유부도 복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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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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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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