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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1등급 한우 100g 당 6980원...경품 ‘송아지 소유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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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3, 2019, 10:05:39

GS수퍼마켓 우월한우 페스티벌, 1+등급등심 100g 6980원..GS25 미트페스티벌, 다양한 경품 마련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GS리테일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를 주요 상품으로 할인 행사를 연다. 먼저 GS수퍼마켓에서 여는 ‘우월한우 페스티벌’에선 한우 1+등급등심을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GS25의 ‘미트페스티벌’은 송아지 소유권 등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GS더프레시)과 GS25는 GS의 한우 브랜드 ‘우월한우’ 등 고기 상품 할인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신상품 출시·경품행사 등도 함께 준비했다.

 

먼저 5일까지 열리는 GS수퍼마켓의 ‘우월한우 페스티벌’에선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과 함께 전국 최저가를 목표로 우월한우를 판매한다. 행사 기간에 행사카드(KB국민·NH농협·삼성카드·팝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우월한우 1+등급등심(100g)을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우월한우 1+등급 국거리·불고기(100g)는 각 3350에 판매한다. 우월한우 1등급 이상 차돌박이(400g·팩)은 2만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31일까지 15만원 이상 우월한우 상품을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우월한우 사골(1kg)과 국물용(1kg)을 더해 총 2kg 상품을 증정한다.

 

행사 동안 한우 20만원 이상 구매(행사 기간 내 합산 가능)할 경우 경품 응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품은 2 In 1 위니아 에어컨(1등·10명), 다이슨 공기청정기(2등·20명), 한우1+등급 등심구이 세트(3등·30명) 등이다. 상품 구입 시 GS&POINT를 적립하면 자동 응모된다.

 

한편 GS25는 GS25 미트페스티벌을 31일까지 연다. 행사 동안 새로 출시한 우월한우스테이크(150g) 등 23종류 축산 행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총 3851명에게 주어진다.

 

경품은 400만원 상당의 한우 송아지 소유권·20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50명)·한돈 돼지고기 세트(300명)·소꼬리반골모듬세트(500명)·코카콜라페트500ml(3000명) 등이다. 특히 1등 당첨 고객은 송아지의 이름을 직접 지어 GS리테일 지정농장에 의뢰해 성장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행사 동안 상품을 구매하면서 GS&POINT를 적립한 고객은 ‘나만의 냉장고’(이하 나냉) 앱 이벤트 페이지에 자동으로 스탬프 한 개가 생성된다. 이 스템프를 두 개 모은 고객은 나냉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버튼을 눌러 바로 당첨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석준 GS리테일 축산팀 MD는 “5월 가정의 달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한우 브랜드 ‘우월한우’의 고품질 상품을 사전 준비를 통해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맛있는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고객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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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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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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