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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노조 “임시주총 전면대응”...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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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2, 2019, 22:05:15

대우조선 서울 사무소 앞 결의대회..현대중공업 진입시도로 일부 연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려는 노조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 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으로 행진해 오후 4시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었고 노조 조합원 일부가 연행됐다.

 

두 회사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투쟁이 대우조선 매각 저지투쟁”이라며 오는 31일 울산에서 열리는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승인에 전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물적 분할 이후 총수 일가가 고액 배당으로 이익을 가로채고 사업회사에는 과도한 부채를 떠넘길 것이라 주장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현금은 그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빚만 남겨놓겠다고 한다”며 “지난 4년간 임금 20%를 반납했고 노동자 3만 5000여 명이 잘려나갔다. 이때 또 재벌 총수 먹잇감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 뒤 이어질 대규모 구조조정도 우려하고 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 부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원 플러스 원이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인수는 시설과 인원 축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현재 회사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수가 완료되면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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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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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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