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Industry/Policy 산업/정책

현대重·대우조선 노조 “임시주총 전면대응”...경찰과 충돌

URL복사

Wednesday, May 22, 2019, 22:05:15

대우조선 서울 사무소 앞 결의대회..현대중공업 진입시도로 일부 연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려는 노조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 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으로 행진해 오후 4시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었고 노조 조합원 일부가 연행됐다.

 

두 회사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투쟁이 대우조선 매각 저지투쟁”이라며 오는 31일 울산에서 열리는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승인에 전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물적 분할 이후 총수 일가가 고액 배당으로 이익을 가로채고 사업회사에는 과도한 부채를 떠넘길 것이라 주장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현금은 그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빚만 남겨놓겠다고 한다”며 “지난 4년간 임금 20%를 반납했고 노동자 3만 5000여 명이 잘려나갔다. 이때 또 재벌 총수 먹잇감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 뒤 이어질 대규모 구조조정도 우려하고 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 부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원 플러스 원이 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인수는 시설과 인원 축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현재 회사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수가 완료되면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편입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