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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먼시 공산당 서기 일행, 웅진코웨이 방문...무슨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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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6, 2019, 10:05:54

후창셩 샤먼시 공산당 서기 포함 시찰단 웅진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 방문
웅진코웨이와 JOMOO사 파트너십 관련 시정부 차원 협력 방안 논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중국 푸젠성 샤먼시의 경제협력시찰단이 웅진코웨이 연구소를 방문했다. 

 

웅진코웨이(대표이사 이해선) 환경기술연구소에 중국 푸젠성 샤먼시 공산당 서기와 기업가 등 15명이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찰단은 후창셩 샤먼시 공산단 서기, 리후이예 샤먼시 부시장 등 정부 요인 12명이 포함됐다. 또 샤먼시에 본사를 둔 중국 대표 주방욕실 전문기업 JOMOO사의 린샤오파 회장 등 기업 관계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찰은 웅진코웨이가 지난해 12월 JOMOO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과 관련해 시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샤먼시 시찰단은 환경기술연구소 내 첨단 연구 시설 및 제품, 기술력 등을 시찰했으며 웅진코웨이의 중국 사업에 대한 시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린샤오파 JOMOO사 회장이 양사 협력 및 공동 목표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해선 웅진코웨이 대표이사는 “JOMOO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계기로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샤먼시 경제협력시찰단 방문이 웅진코웨이와 JOMOO사, 중국 샤먼시 등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의 기회로 작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샤먼시는 푸젠성 남부에 위치한 부성급 도시로 중국 5대 경제특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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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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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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