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의 건설현장을 일제히 점검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등의 일환으로 고위험 공사 안전조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상정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3월 19일 확정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투입인력엔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뿐만 아니라 흙 쌓기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죽물 공사 등 수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수해방지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수방대책에는 ▲집중호우 대비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감리관리 차원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확인한다.
이 외에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작동상태·균열·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건설기계의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의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20%에 달하는 119개 건설현장엔 3일전에 예고하고 실시했던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점검에 대비해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일환으로 높은 작업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됐다”며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