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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세’ 아파트 관리비 아끼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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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7, 2019, 12:05:43

입주 20년 이상 아파트, 최근 입주 아파트 보다 여름·겨울 개별사용료 더 내
주요 건설사, 지역 냉난방·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적극 도입추세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여름, 겨울만 되면 냉난방비 상승으로 관리비가 상승하는 탓에 주택 수요자들이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사들도 지역 냉난방,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27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는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제2의 월세’라 불리는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당 2100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올 3월 2268원으로 상승했다.

 

입주민들의 사용 습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새 아파트와 입주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관리비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최근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에어컨이나 난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에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K-apt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입주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7단지의 지난해 7월 개별사용료(전기세, 난방비 등 포함)는 1467원인 반면 2010년 입주한 부개역 푸르지오는 1159원을 기록했다.

 

또 12월에는 부개주공7단지가 2481원, 부개역 푸르지오는 991원에 불과했다. 부개주공7단지가 여름, 겨울에 각각 26%, 150%를 더 내고 있는 것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관리비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름, 겨울철 관리비의 중요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은 지역 냉난방,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성능 단열재, LED 조명 등을 적용하는 추세다. 에너지 절감이 관리비로 직결되고, 절감효과가 클수록 생활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는 유지 및 보수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 상승으로 전체 관리비가 매월, 매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비를 줄이고픈 수요자들에겐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도입된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일원에서 분양하는 ‘부개역 코오롱하늘채’에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다. 개별 냉방 아파트보다 여름철 냉방비는 물론 관리비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6개동, 전용면적 31~84㎡, 총 52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306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1호선 부개역과 약 400m로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GTX-B노선(예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평역과도 근접해 있다.

 

롯데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롯데캐슬 클라시아’에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인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이 일부 적용된다. 이 단지는 총 에너지절감율 41%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을 받았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지하 6층~지상 37층 19개동, 전용면적 59~112㎡, 총 2,02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637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두산건설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에는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유니트를 적용한 환기시스템이 적용된다. 에너지를 절감해 관리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좌천범일구역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59~84㎡, 아파트 7개동 2040세대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9~68㎡ 345실 등 총 2385세대 규모로 이뤄진다. 일반 분양 대상은 아파트 1226세대, 오피스텔 341실이다.

 

GS건설 컨소시엄(LH·GS건설·대림산업)이 세종시 일원에서 분양 중인 ‘세종자이e편한세상’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세종시 4-2생활권 L4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동, 전용면적 84~160㎡, 총 1200세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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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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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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