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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평사 피치 “화웨이 고사작전, 삼성전자에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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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7, 2019, 17:05:26

안드로이드 소비자들 삼성 선택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
“5G·폴더블 등 차세대 시장서도 기회..LG전자에도 호재 작용”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미국의 ‘화웨이 고사작전’이 한국 스마트폰 제조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용평가기업 피치(Fitch)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상무부가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뒤 화웨이는 구글부터 퀄컴·인텔까지 거래 중단을 선언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화웨이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빠진 자리를 자사 운영체제(OS)인 ‘홍멍’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도 약 6개월가량 버틸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1분기 홍멍이 출시되더라도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화웨이가 아닌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를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피치는 삼성이 화웨이가 큰 폭으로 시장점유율을 키운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에서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중국 밖에서 매출 49%를 기록했다. 특히, 이탈리아(24%), 스페인(19%), 독일과 프랑스(12%) 등 유럽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차세대 스마트폰인 5세대 이동통신(5G)과 폴더블폰 분야에서도 화웨이는 삼성을 뒤쫓고 있다. 피치는 “제재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과 화웨이 간 갈등은 삼성이 5G와 폴더블에서 조기에 우위를 점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5G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LG전자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피치는 “최근 유럽과 일본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는 화웨이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삼성과 LG전자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스마트폰 시장은 제품 교체 주기 연장에 따른 수요 감소로 포화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6.6% 줄었다. 판매량은 6분기 연속 하락한 3억 1100만 대로 기록됐다. 

 

유일하게 화웨이만 지난해와 비교해 50% 성장했다. 1분기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19%로 삼성전자(23%)와 격차는 4%포인트로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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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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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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