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롯데면세점이 면세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은 지난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 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수상 외에도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