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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PAC 5G 서밋’ 참가...상용화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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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0:05:03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려..GSMA 소속 20여 기업·기관 참가
5G 준비 과정·교훈·장애물 등 발표..글로벌 인프라와 생태계 확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세계에서 가장 먼저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 경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동통신사들과 공유하는 행사가 열린다. SK텔레콤은 기술과 노하우를 공개해 5G 생태계를 넓히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APAC 5G 서밋’에 참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20여 이동통신사와 관련 기관이 모여 협력은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APAC 5G 서밋에는 GSM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부, NTT 도코모(일본), 텔스트라(호주), 청화텔레콤(대만), 싱텔(싱가포르), 5G 포럼 등이 참여했다. 

 

이 행사에서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준비 과정, 교훈, 장애 요인 극복 경험과 5G가 그릴 미래상, 기술 진화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SK텔레콤, SK경영경제연구소, SK인포섹 소속 5G 관련 임원 약 10명이 발표와 토론자로 나선다.

 

박진효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은 이날 첫 세션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과정과 스마트팩토리, 모바일엣지컴퓨팅 등 특화 기술을 설명한다. 이어 이용환 SK인포섹 대표는 보안을, 이종민 SK텔레콤 테크이노베이션 그룹장은 클라우드 게임 등 킬러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외 통신사에 5G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유는 세계 5G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한국 제조사·장비업체·콘텐츠 업체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앞선 기술력과 경험으로 세계 기업들과 5G 협력 체계를 더욱 탄탄히 다질 예정”이라며 “5G 상용화 경험이 글로벌 인프라와 생태계를 더욱 빠르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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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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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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