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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1980원 ‘국민식빵’ 출시...가격↓·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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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0:05:40

850g 대용량 바게뜨 식빵..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신선함 강조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오늘(28일)부터 이마트의 E-베이커리 매장서 대용량 식빵이 1900원대에 판매된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푸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뛰어난 품질의 빵’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푸드는 850g 대용량 식빵인 ‘국민식빵’을 초특가로 선보인다고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8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빵 1kg 평균가격은 15.59달러(약 1만 7600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푸드는 “해당 가격은 두번째로 비싼 뉴욕(8.33달러/약 9400원)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식사용 식빵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발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격 부담은 최대한 낮추면서 맛·품질·용량은 높인 국민식빵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의 국민식빵은 850g짜리 대용량 바게뜨 식빵으로 가격은 1980원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종류의 식빵류에 비해 1000원 이상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식빵과 달리, 매장에서 직접 생효모를 이용해 반죽한 후 구워 내기 때문에 신선한 맛·향·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28일)부터 이마트 내에 위치한 72개 E-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빵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식사용으로 자주 찾는 식빵을 초특가 대용량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점점 주식으로 빵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뛰어난 품질의 빵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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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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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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