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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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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9, 2019, 11:05:34

올해로 8회째 맞은 여성 인재 네트워킹 행사 일환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생명이 여성 인재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본사 23층 컨벤션홀에서 ‘2019 KWIN(Korea Women’s Innovative Network)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한 이 컨퍼런스는 올해로 8번째를 맞이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임직원 45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김상욱 경희대 교수가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어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과 문효은 아트벤처스 대표가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성장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여성경제회담의 한국 대표들이 참여한 ‘W20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여성의 커리어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W20은 정부,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여성그룹이 모여 여성경제계 정책을 논의하고 G20에 제안하는 기구다. 강민아 감사위원,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허금주 교보생명 전무,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GCEF) 상임대표가 한국 대표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은 “오늘날 모든 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은 지속가능 성장과 다양성”이라며 “조직 내 차별을 극복하고 개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해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리더들의 더 큰 꿈을 교보생명이 응원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여성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여성 임직원 1인당 약 100시간의 역량 개발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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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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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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