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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用 사잇돌대출 출시...최저 年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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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9, 2019, 14:05:52

신청부터 서류 제출·실행까지 모바일앱에서 한 번에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한국카카오은행은 중금리 대출 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사잇돌대출 대상 범위를 근로소득자에 이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선보이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잇돌대출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이고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법인으로 등록한 사업체의 대표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최대 한도는 2000만원이며 이날 기준 대출 최저금리는 3.48%(2019.05.29기준)이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도 카카오뱅크의 다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신청 고객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모바일앱)을 통해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정보 조회에 동의해야한다. 카카오뱅크가 국세청(홈택스)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전산으로 확인해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를 바로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근로소득자 대상 사잇돌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4개월여 만인 현재 카카오뱅크를 통한 사잇돌대출 공급 금액은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은행권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60%에 달한다. 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10일부터는 신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31%포인트, 0.39%포인트 인하했다.

 

이형주 카카오뱅크 상품파트장은 "이번에 선보인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도 대출 가능 여부 조회부터 실행까지 모두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중금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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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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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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