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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여성지에 담배광고 게재는 불법...성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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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08:05:35

업계 “독자의 성별로 차별”..해당 법안 발의 이후 6번 개정됐지만 ‘여성지 광고 금지’ 그대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지 등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성차별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해당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담배 회사가 ‘연간 10회 이내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9조 3항은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관련 광고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해당 조항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도 관행상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유명 여성지의 광고팀장은 “같은 잡지여도 주요 독자의 성별을 이유로 광고를 못 받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입일 때부터 담배 광고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 들어왔을 정도”라며 “업계 불문율이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여성지 관련 협회가 담배 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내 유명 여성 패션지의 광고팀장은 “과거 여성지 협회에서 담배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 지금까지 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지 협회들은 현재 없어지거나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문제가 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성지의 담배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2항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담배사업법의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오래 전에 만든 법으로 보이는데 제정 당시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의 흡연을 청소년 흡연과 함께 금지할 필요가 크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계획이나 개정 요청 문의 등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하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성인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와 흡연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흡연은 모두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고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으로 나오는 시사지 등을 읽는 여성들도 있는데, 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만, 담배 회사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성 평등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잡지에 들어가는 흡연광고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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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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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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