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지 등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성차별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해당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담배 회사가 ‘연간 10회 이내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9조 3항은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관련 광고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해당 조항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도 관행상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유명 여성지의 광고팀장은 “같은 잡지여도 주요 독자의 성별을 이유로 광고를 못 받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입일 때부터 담배 광고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 들어왔을 정도”라며 “업계 불문율이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여성지 관련 협회가 담배 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내 유명 여성 패션지의 광고팀장은 “과거 여성지 협회에서 담배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 지금까지 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지 협회들은 현재 없어지거나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문제가 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성지의 담배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2항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담배사업법의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오래 전에 만든 법으로 보이는데 제정 당시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의 흡연을 청소년 흡연과 함께 금지할 필요가 크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계획이나 개정 요청 문의 등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하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성인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와 흡연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흡연은 모두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고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으로 나오는 시사지 등을 읽는 여성들도 있는데, 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만, 담배 회사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성 평등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잡지에 들어가는 흡연광고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