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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여성지에 담배광고 게재는 불법...성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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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31, 2019, 08:05:35

업계 “독자의 성별로 차별”..해당 법안 발의 이후 6번 개정됐지만 ‘여성지 광고 금지’ 그대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지 등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성차별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해당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담배 회사가 ‘연간 10회 이내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9조 3항은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관련 광고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해당 조항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도 관행상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유명 여성지의 광고팀장은 “같은 잡지여도 주요 독자의 성별을 이유로 광고를 못 받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입일 때부터 담배 광고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 들어왔을 정도”라며 “업계 불문율이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여성지 관련 협회가 담배 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내부 규정을 만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내 유명 여성 패션지의 광고팀장은 “과거 여성지 협회에서 담배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 지금까지 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지 협회들은 현재 없어지거나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문제가 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성지의 담배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2항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담배사업법의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오래 전에 만든 법으로 보이는데 제정 당시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의 흡연을 청소년 흡연과 함께 금지할 필요가 크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계획이나 개정 요청 문의 등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하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성인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와 흡연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흡연은 모두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고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으로 나오는 시사지 등을 읽는 여성들도 있는데, 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만, 담배 회사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성 평등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잡지에 들어가는 흡연광고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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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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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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