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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니 재건축’ 최초로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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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15:06:29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가결
지상 7층 규모, 총 28세대 중 공공임대 7세대, 용적률 200%→232% 상향 건립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 공동주택으로 정비해 전체 공급세대(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용적률은 200%에서 232%로 상향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됐다고 4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린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평균 약 2~3년)이 빠른 편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연면적은 1781.1㎡으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 등 총 28세대가 공급된다. 3층과 6층에는 공유주방,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다.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때는 통합심의를 요청해야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포함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관계자는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다.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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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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