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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거, 소유에서 공유로”...공공주택 패러다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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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19, 17:06:45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모바일 혁명 등 모바일피케이션(Mobilefication)은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거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주거공간이자 서민들의 꿈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주거복지의 정책적 진화를 이어오는 힘이었다”며 “소유에서 공유로 진화 중인 경제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성 의원은 국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주거비용은 낮추고 편의성·활동성을 높이는 공유주택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맞는 설계”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이 참여하고 박환용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대표발제를 맡은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세계 최고의 4차 산업혁명기술로 공공주도 임대주거와 공유주거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 노인에게 저비용·고효율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노인 주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 

 

이민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진단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이 언급한 아이디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지속적인 확대 ▲공적임대주택 공급지역 조정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김성달 국장은 “현 정권 이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전면적인 주택 전환을 주문하며 ▲무주택서민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환수강화 ▲주택금융시장 개혁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1건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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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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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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