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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직장폐쇄’ 단행...파업 노조와 강대강(强對强)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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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19, 22:06:44

야간조 운영 전면 중단..파업 참가자는 공장 출입금지
노조는 강력 반발..“합의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단협위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에 맞서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산공장의 야간조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파업 참가자는 공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노사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회사의 미래가 점점 더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11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12일부터 야간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간조만 운영한다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노조에 공고했다. 특히 전면 파업 참가자가 허가없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전면파업의 돌입한 노조에 사측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간조라도 정상 운영해 QM6 LPG 모델과 닛산 로그 물량을 제때 공급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측은 지난 7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야간조도 주간조로 출근하는 1교대 통합 운영을 요청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간조로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노조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파업 효과를 떨어뜨리려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직장폐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로 사측에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데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야간 근무조가 주간조로 출근하도록 한 것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무형태 변경은 단협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야하는 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미룬 채 불법을 시도하고 있는 사측은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며 “르노삼성의 직원과 부산시민, 협력업체들이 바라는 임단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조 조합원 1850명 가운데 총 1164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산라인 근무자들이 집중적으로 파업에 동참하면서 생산량은 전면파업 이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공장은 평소 하루 460대가량을 생산하는데, 현재는 40~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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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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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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