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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소식] 전국 14곳, 6605가구...파주 운정신도시 3곳 동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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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5, 2019, 06:06:00

청약 14곳·견본주택 개관 4곳·당첨자 발표 7곳·계약 11곳서 진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6월 셋째 주 청약물량은 전국 14곳 6605가구다. 견본주택은 4곳에서 문을 열고 당첨자 발표는 7곳, 당첨자 계약은 11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파주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등 세 개 단지가 동시분양 돼 수요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7일 ▲울산 소슬채 2차 등 1곳, 18일 ▲시온캐슬 용산 ▲인천 투민힐스빌 ▲전남 고흥남계1(국민임대) ▲청주 흥덕파크자이 ▲당진 합덕우강 유탑유블레스 등 5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19일 ▲파주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파주운정신도시 대방노블랜드 ▲파주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경기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대전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서귀포 e편한세상중문 등 6곳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어 20일 ▲인천 주안 캐슬&더샵 에듀포레 ▲대구 상인 모아엘가 파크뷰 등 2곳에서 다음 주 청약 일정이 마무리된다.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대전시 중구 중촌동 일대에 공급하는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20가구로 이뤄진다.

 

단지는 수변공원이 조성된 대전천, 유등천에 가깝고 중촌 시민공원도 도보권 내에 있다. 대전 중심가인 둔산동과 가까워 일대 학원가에 접근하기 좋다. 중촌초등학교에 걸어서 갈 수 있고 중앙중·고교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 2구역 재개발을 통해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를 선보인다.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는 최초로 래미안 사물인터넷(IoT)플랫폼이 적용되는 단지로 주목받은 바 있다.

 

단지는 총 2616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1~126㎡, 13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아울러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모두 21일 열린다. 경기도에서는 ▲e편한세상 시티 과천(오피스텔) ▲부천 동도센트리움 까치울숲 등 2곳이, ▲지방에서는 충남 두정역 범양레우스 알파(민간임대) ▲부산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등 2곳이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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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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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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