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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쿠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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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09:06:50

가격인하 방해·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 전가 의혹 제기..쿠팡 측 “그런 사실 없다” 일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간 경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위메프는 최근 경쟁업체인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메프 측은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에 진행한 생필품 최저가 판매 행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하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진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납품업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메프는 쿠팡 측이 매출 감소 위기를 느껴 해당 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쿠팡이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쿠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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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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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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