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간 경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위메프는 최근 경쟁업체인 쿠팡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메프 측은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에 진행한 생필품 최저가 판매 행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하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진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납품업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메프는 쿠팡 측이 매출 감소 위기를 느껴 해당 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쿠팡이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쿠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