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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즈, 앱 연동·온도 조절 가능한 전자담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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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1:06:09

블루투스 적용한 최첨단 궐련형 전자담배 jouz 20s·jouz 12s 선보여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jouz C와 전용 팟도 공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죠즈가 신제품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전자담배에 블루투스 기능을 적용해 흡연량과 습관을 체크할 수 있게 했다. 또 가열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아동 보호용 잠금장치 기능을 더했다. 이에 더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브랜드 죠즈의 한국법인인 죠즈코리아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과 자체 기술 플랫폼을 26일 공개했다.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된 신제품은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적용된 죠즈 20s(jouz 20s)와 죠즈 12s(jouz 12s)다.

 

궐련형 전자담배 죠즈 20s와 죠즈 12s는 블루투스를 통해 취향에 맞춰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어 버튼을 세 번 눌러 원하는 수준의 온도로 바꿀 수 있다. 또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 횟수·시간 등 개인별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열 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동 보호용 잠금장치(Child-Lock) 기능을 더했다. 한편 죠즈 20s와 죠즈 12s는 3세대 히팅 블레이드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이고 제품의 수명 주기와 배터리 용량을 늘렸다.

 

죠즈의 히팅 시스템은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1°C 범위 내에서 가열 블레이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도를 조정한다. 죠즈는 이를 통해 “최상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죠즈 20s와 죠즈 12s는 화이트·블랙을 포함해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

 

죠즈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죠즈 C도 선보였다. 죠즈 C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하고 최첨단 세라믹 가열 기술을 사용했다. 버튼 없이 입으로 빨아들여 흡연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용 팟은 다양한 색상과 맛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죠즈 C는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

 

니코틴 함량에 대해선 국내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슨 장 죠즈 리미티드 대표이사는 “액상 담배를 출시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규제하는 수준에 맞출 것”이라며 “본사 R&D 센터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준의 니코틴 레벨을 맞추는 연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죠즈는 이날 jouz PrimeTaste™ Heating Platform를 함께 소개했다. 죠즈가 자체 개발한 전자담배 기술 플랫폼이다.

 

비비 첸((Vivi Chen) 죠즈 제품 부문 글로벌 디렉터는 “이 플랫폼은 3세대 세라믹 히팅 블레이드와 ‘Chip Level’ 수준의 정밀 온도 조절 시스템, 360° 에어플로우 디자인으로 구성했다”며 “이 기술은 앞으로 죠즈 전 제품 시리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죠즈는 성인 인증 후에 제품 구매가 가능한 공식 웹사이트를 7월 중순에 오픈할 계획이다. 죠즈 20s의 출시를 기념해 공식 웹사이트에 가입해 바우처를 받으면 죠즈 20s을 9만 9000원(권장소비자가격 12만 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죠즈 20s는 7월 중순에 출시된다.

 

죠즈코리아는 기존 온라인 판매 채널·전자담배 전문점·롯데면세점 본점에 더해 전국 세븐일레븐·롯데하이마트까지 판매망을 확대했다. 이로써 총 1만개 이상의 오프라인 판매점을 확보했고, 전국 롯데하이마트 서비스센터를 통해 A/S를 접수할 수 있다.

 

제이슨 장(Jason Zhang) 죠즈코리아 대표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면서도 흡연자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하겠다는 것이 죠즈의 미션”이라며 “미션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담배의 혁신을 주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출시 이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인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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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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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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