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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생산량의 70%, 13개국에 수출...BAT 사천공장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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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5:06:13

올해 6월 누적 생산 3000억개비 돌파 달성...국내 단종된 ‘럭키스트라이크’ 등도 만들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사천공장에 들어서니 시레기 말린 냄새가 났다. 중남미에서 수입해온 담뱃잎이 잘리고 숙성되면서 나는 향이다. 공장 내 사무실엔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럭키스트라이크’ 로고가 붙어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사천공장은 올해 6월 누적 생산 3000억개비를 달성했다. 지난 2002년 10월 첫 가동한 뒤 최근 연간 3억달러 수출을 돌파하고 공장 운영 효율성 인증지표인 IWS(Integrated Working System) 2단계를 얻기도 했다.

 

 

사천공장에서 매년 생산하는 일반 담배는 400종. 분당 300갑씩, 매년 270억개비를 생산한다. 그 중엔 럭키스트라이크·켄트 등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 담배도 있다. 생산량의 70%가 일본을 비롯한 13개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글로의 전용 스틱 ‘네오’는 연간 342억개비를 생산한다. 매주 생산하는 양은 약 6만갑 정도다. 글로 스틱의 95프로 이상은 일본으로 수출된다. 나머지 5%는 한국·우크라이나·말레이시아가 차지한다.

 

◇ 첫 단계, 담뱃잎 숙성하고 자르기

 

사천공장에 들어가면 맨 처음 담뱃잎을 자르고 숙성하는 등 가공하는 곳이 나온다. 공장 안에선 PMD(Primary Manufacture Department)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담배 안을 채워넣을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들여온 담배는 1~3시간 정도 숙성한 뒤 사이즈에 따라 다른 사이즈로 잘린다. 일반적인 담배 두께인 ‘킹사이즈’용 잎은 1인치 당 25번 컷팅해 1.02mm 크기로 만든다. 슬림사이즈 담배는 1인치 당 40~45번 컷팅해 0.4mm 정도로 보다 잘게 자른다.

 

여기에 타르 수치가 낮은 ‘다이어트 담뱃잎’을 따로 만든다. 이 잎이 많이 들어갈수록 완성된 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낮아지고, ‘순하다’고 표현되는 제품이 만들어진다. 완성된 담뱃잎은 다음 단계인 SMD(Second Manufacture Department)로 보내진다.

 

◇ 담배 말고 필터 만들기

 

 

SMD에선 기계 소음때문에 귀마개를 쓰고 입장해야 한다. 긴 종이에 담뱃잎을 넣고 말아 ‘로드’를 만드는 과정이다. 로드는 얼핏 보기엔 스타벅스 종이빨대처럼 생겼지만, 안에 담뱃잎이 들어있어 자른 뒤 필터를 붙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가 된다.

 

공장 관계자는 ”최신 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한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구형 기계는 분당 300갑 정도 분량 담배를 만든다. 최근 들인 신형 기계는 500갑 정도의 담배를 제작한다.

 

담배를 마는 동안 한편에선 필터를 만든다. 종이 두 장을 겹쳐 필터 안에 들어가는 ‘필터토우’를 넣으면 필터가 완성된다. 필터는 자체는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필터토우는 아웃소싱해 제작한다. 한 기계가 분당 210m 길이 필터를 생산한다.

 

필터와 담배를 연결한 뒤 갑에 담고, 비닐로 포장해 큰 상자(보루)에 담으면 포장이 완성된다. BAT 관계자는 ”불량률은 1% 정도“라고 설명했다. 얼룩이 있거나 필터가 잘 조립되지 않은 불량 담배는 대부분 자동화 기계를 통해 찾아낸다.

 

◇ 3억달러 수출 돌파 등으로 ”그랜드슬램 달성“

 

BAT코리아는 누적 생산 3000억개비 돌파와 함께 연간 3억달러 수출 돌파·3개년도 임금협상 일괄 타결을 달성했다. BAT 글로벌 생산시설 중 최초로 공장 운영 효율성 인증 지표인 IWS (Integrated Working System) 2단계 획득도 함께 이뤄냈다.

 

매튜 쥬에리 BAT 사장은 “BAT 코리아는 궐련 담배·차세대 제품 등 최상의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겠다”며 “견고한 생산 능력과 BAT 그룹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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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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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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