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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지붕’ 피자헛, ‘빨강머리 앤’ 전시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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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8, 2019, 15:06:47

피자헛, 전시 공식 협찬..“젊은 고객들에 특별한 경험 제공하기 위한 문화 컬래버레이션”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피자헛이 ‘빨강머리 앤’ 전시와 협업 이벤트를 연다. 7월 31일까지 피자헛 회원에 한해 추첨으로 티켓을 증정하고, 일러스트 작품에서 ‘피자먹는 앤’을 찾은 고객에게 ‘메가크런치’ 피자 무료 시식권을 준다.

 

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은 28일부터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에서 열리는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 전시와 협업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피자헛은 “직접 보고 참여하는 걸 즐기는 2030 젊은 세대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협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내 이름은 빨강머리 앤' 전시회는 소설 '빨강머리 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로다. 10월 31일까지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에서 진행된다. '반 고흐 인사이드', '앨리스:인투더래빗홀', '슈가플래닛'에 이은 미디어앤아트의 아트 프로젝트로, 피자헛은 이 전시를 공식 협찬한다.

 

피자헛은 전시 주최 측과 함께 전시회에서 관객 참여형 대형 일러스트 작품인 ‘피자 먹는 앤을 찾아라’를 선보인다. 빨강머리 앤이 사는 마을을 아기자기하게 형상화 한 가로 7미터·세로 3.5미터 크기의 작품엔 피자헛 매장·푸드 트럭·피자를 먹고 있는 앤이 숨어 있다.

 

피자헛은 인스타그램에 #피자헛X빨강머리앤전시, #메가크런치 태그를 달아 숨은 그림 인증샷을 올리는 고객 중 30명을 10월까지 매달 추첨한다. 당첨된 고객에겐 ‘메가크런치’ 피자 무료 시식권을 증정한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에서 ‘메가크런치’ 피자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전시 초대권 2000장을 증정하는 ‘깜짝 딜’ 프로모션을 열었다. 티켓을 받지 못한 모든 고객에겐 1.25L 콜라 무료 쿠폰을 전달했다. 해당 프로모션은 피자헛 회원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한다.

 

최두형 한국피자헛 마케팅팀 이사는 "고객들께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식품업계와 문화예술분야의 신개념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빨강머리 앤 전시에서 피자헛을 만나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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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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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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