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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ON, 月2900원 유료멤버십 ‘롯데오너스’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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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19, 11:07:45

백화점·마트 등 롯데쇼핑 7개 계열사 쇼핑몰 적용..롯데월드·롯데렌탈 등 비유통사도 할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롯데쇼핑 통합 e커머스 서비스 ‘롯데ON’이 유료멤버십 서비스를 론칭하며 충성고객 확보전에 뛰어든다.

 

롯데e커머스 사업본부는 1일부터 월 2900원의 회비를 내는 유료멤버십 서비스인 ‘롯데오너스(LOTTE ONer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롯데쇼핑의 7개 계열사(백화점·마트·슈퍼·롭스·홈쇼핑·하이마트·닷컴) 쇼핑몰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후 첫 정기 결제 때 웰컴 포인트로 L.Point 2000점이 지급되며, 매월 7개 계열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배송 쿠폰 14장(각 쇼핑몰별 2장)이 제공된다. 또한, 상품 구매 때 각 계열사별 최우수 등급 고객 수준의 최대 2%의 L.point 적립 혜택이 주어지며, ‘롯데오너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상품 기획전도 진행된다.

 

특히, 기존 e커머스들의 유료멤버십 서비스가 온라인몰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롯데오너스’ 멤버십은 롯데쇼핑 7개 온라인몰뿐 아니라, 롯데 비유통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롯데월드 어드벤쳐 자유이용권을 44% 할인받거나, 롯데콘서트홀의 모든 낮 공연에 대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롯데렌탈에서도 단기 렌터카를 최고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오너스’ 론칭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멤버십 첫 가입 때 한 달간 무료 멤버십 체험 혜택이 제공되며, 7월 한 달 간은 7개 계열사 쇼핑몰에서 1원 이상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롯데시네마 영화티켓을 100% 무료로 증정한다.

 

추동우 롯데e커머스 BT(Business Transformation)본부 상무는 “롯데ON에서 롯데오너스 멤버가 되시면 온·오프라인 구분없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전국 롯데 비유통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타사에서 쉽게 따라오기 힘든 품격과 서비스를 꼭 경험해 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커머스 유료멤버십 서비스는 지난 2004년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을 선보인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다. 월별로 고객이 일정 금액을 회비로 지불하면 무료배송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 수는 지난 해 12월 기준 1억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연 평균 구매 금액과 횟수는 비회원 대비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은 유료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지불한 비용 대비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해당 유통업체의 강력한 충성고객이 된다. 이런 유료멤버십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4월 이베이코리아에서 ‘스마일클럽’을 론칭하며 첫 선을 보였고, 이후 다른 e커머스 업체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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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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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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