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SK텔레콤, 도이치텔레콤과 5G 기술 개발...연내 합작사 출범

URL복사

Tuesday, June 25, 2019, 09:06:12

핵심 통신 기술 개발회사 함께 설립…클라우드 게임·블록체인 등 개발
도이치텔레콤 DTCP 투자회사에 3000만 달러 투자해 유망기업 육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맞아 이동통신사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미국 방송사 싱클레어와 협력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 진출도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24일 독일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해외 사업 진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연내 통신기술 합작회사를 세우고 펀드 투자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팀 회트게스(Timotheus Höttges) 도이치텔레콤 회장과 클라우디아 네맛(Claudia Nemat) CTO 등 도이치텔레콤 주요 임원 60여 명이 미팅에 참석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SK텔레콤 측 임원을 포함해 경영진 100여 명이 모였다.

 

 

5G 상용화를 앞둔 도이치텔레콤 경영진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SK텔레콤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박정호 사장과 팀 회트게스 회장은 이날 DTCP 펀드 투자 관련 협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 올해 안에 합작회사 출범..5G 통신 기술 공동 개발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올해 안에 기술 기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두 회사는 지난 MWC2019에서 기술협력 MOU를 맺으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합작회사는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기술(MMT·MPEG Media Transport), 5G 중계기와 인빌딩솔루션, 유무선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해 통신 품질을 높이는 Multipath UDP 등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또한 모바일엣지컴퓨팅(MEC), 애플리케이션 마켓,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5G 킬러 서비스로 꼽히는 클라우드게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통신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K텔레콤은 5G상용화와 더불어 미국 방송사 싱클레어와도 5G 방송 기술을 제공하며 협력하고 있다.

 

 

◇ 도이치텔레콤 DTCP에 3000만 달러 투자해 유망 기업 육성 함께한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산하 전문 투자회사 DTCP(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가 운영하는 총 3억 5000만 달러 규모 펀드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투자해 유망 기업으로 키우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DTCP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서울에 DTCP 아시아 사무소를 신설하고 아시아 지역 5G 유망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DTCP와 공조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추천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DTCP는 독일 함부르크,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무소를 두고 세계 ICT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산 규모는 17억 달러에 이른다. 투자 기업들과 공동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박정호 사장은 “5G 시대 전방위 글로벌 협력으로 기존 이동통신 영역을 넘어선 초ICT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자산, 경쟁력이 모두 재평가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팀 회트게스 회장은 “도이치텔레콤과 SK텔레콤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기술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