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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유 없이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반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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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6:06:42

금융위, 손해사정 관행 개선..올 하반기부터 사정사 선임 반대할 경우 이유 분명히 설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위탁·선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도 고객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사도 손해사정 개시 전 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고, 소비자는 보험사 동의가 없는 경우 선임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또 소비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우선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의 적정여부를 살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때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거부와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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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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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소외된 우등생…세가지 포인트”-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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