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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또 ‘1조 원’ 잭팟...베링거에 NASH 신약 기술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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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19, 11:07:14

베링거인겔하임, 유한양행 신약물질로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파이프라인 확대
“이번 공동개발은 NASH에 대한 최초의 GLP1R / FGF21R 이중작용제 개발이 목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 유한양행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1조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는 작년 얀센바이오텍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레이저티닙’을 1조 4000억원에 라이선스 아웃한 데 이어, 재차 성사된 ‘조 단위’ 계약이라 관심이 뜨겁다.

 

1일 유한양행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비알콜성 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이하 NASH) 및 관련 간질환 치료를 위한 GLP-1과 FGF21의 활성을 갖는 이중작용제(dual agonist; 이하 이중작용제)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유한양행은 계약금으로 4000만 달러(한화 약 462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이후 마일스톤 지급액(기술료)으로 최대 8억 3000만 달러(한화 약 9596억원), 순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받게 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FGF21, 비만 및 NASH에 대한 자사의 전문성과 심혈관대사질환 환자를 위한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ASH는 흔히 간 내 지방의 축적에 의해 시작되며, 염증으로 발전해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환자에게 간섬유증과 간경변을 초래한다. 특히, 비만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으며, 현재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의학적 수요가 매우 높은 분야로 알려져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은 NASH의 특징 하나만을 표적화하는 방법으로는 중증의 NASH 환자에서 완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방증 ▲염증 ▲섬유증이라는 NASH의 3가지 핵심 요인을 모두 표적화하는 차세대 치료방법 개발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유한양행이 진행한 전임상연구 결과, 내장에서 생성된 호르몬인 GLP-1과 FGF21이 결합하는 경우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LP1R/FGF21R 이중작용제가 지방간염 해소 및 직접적 항섬유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간세포 손상과 간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

 

이에 유한양행은 GLP1R/FGF21R 이중작용제가 신약물질 후보로서 베링거인겔하임의 NASH 관련 R&D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헬 페레(Michel Pairet) 베링거인겔하임 경영이사회 혁신사업 담당 이사(박사)는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번 협력을 통하여 유한양행과 오랫동안 유지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은 NASH 환자를 위한 차세대 치료방법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유한양행은 심혈관대사질환 환자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과 함께 협력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NASH 환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약품 개발에 베링거인겔하임의 임상 전문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본 물질은 제넥신의 long-acting (HyFc) 기술이 접목된 융합단백질(fusion protein)로, 바이오 의약품 관련 타사와의 첫번째 사업 협력일 뿐 아니라 NASH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국내 최초 바이오 의약품 기술수출 사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은 오랜 기간 동안 심혈관대사질환 환자를 위한 약물 연구개발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혈전색전성 질환 ▲제2형 당뇨병 ▲급성심근경색증 ▲고혈압 및 심장-신장 위험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판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은 제2형 당뇨병 및 항응고제의 수준을 넘어 당뇨병의 폐해 및 비만과 같은 기여 요인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들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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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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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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