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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 재난 대응훈련’ 실시...통신사간 협업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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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3, 2019, 15:07:00

혜화 국사서 과기정통부 주최로 민관군 참여..폭탄테러 상황가정 진행
트래픽 이원화·인력 투입해 복구 완료..타 통신사 망쓰는 로밍 기술 선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지난해 아현 국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 마비 사태를 겪은 KT가 재난 대응훈련에 나섰다.

 

KT가 3일 서울 종로구 KT 혜화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훈련은 KT 주관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육군, 한국전력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노웅래 국회의원, 황창규 KT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로 KT 혜화 국사에 정전과 선로시설 피해가 발생해 인근 지역에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통신 장애가 벌어진 상황을 가정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함께 대응해 통신 서비스를 긴급 복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KT는 훈련에서 통신 장애 발생 즉시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에 위기대책본부를, 혜화 국사에 현장상황실을 개설했다. 이어 과천 과기정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과 화상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KT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긴급 복구 지시에 따라 이동통신, 인터넷, IPTV, 국제전화, 일반전화 등 서비스별로 이원화된 망으로 트래픽 우회 소통을 했다. 피해를 본 통신 시설 복구에는 전용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

 

통신사업자 간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개방하거나 로밍을 활용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훈련도 했다. 로밍은 특정 통신사 재난 발생 시 사용자가 다른 통신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오는 12월 개시를 목표로 이동통신 3사가 기술 합동 개발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훈련장에서 다양한 재난 대응 솔루션과 활용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위성 활용 해상인터넷 ‘MVSAT’, 초경량·초소형 백팩형 이동기지국, 현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터블 기가아이즈(Portable GiGAeyes)’와 무인비행 솔루션 ‘KT 스카이십(Skyship)’ 등이 전시됐다.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 사장은 “이번 훈련은 민관군 합동으로 실제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통신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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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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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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