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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서 해고된 女직원, 3년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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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3, 2019, 15:07:15

대법원서 부당해고 최종 승소 판결..사측, 복직명령서 통해 재징계 예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할인 상품을 임의로 할인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롯데마트 직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롯데마트 측은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직원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지난 2일 오전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4월에 할인상품 구매를 이유로 표적징계 부당해고됐던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이혜경 지회장이 1153일간의 투쟁 끝에 최종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12일에 회사로부터 해고처분 통보서를 받은 뒤, 30일에 최종해고가 결정됐다. ‘임의 할인’에 따른 횡령·배임·회사규정위반 등이 해고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

 

이 지회장은 즉각 반발해 그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과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지회장은 “지난 6월 13일 대법에서는 심리볼속행 기각, 사측이 항고한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이 기각됐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신이 해고된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는 노조창립 임원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며 음해하기 시작했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먼지떨이 식으로 찾아내 협박 위협으로 탈퇴를 강요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로 맞서자, 사측은 배임횡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달 28일, 이 지회장에게 7월 1일자로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노조가 공개한 복직명령서에는 “상기인(이 지회장)에게 2016.4.12.자 징계해고 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징계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복직일로부터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일 이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마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징계를 받게 된 사안(임의 할인)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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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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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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