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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보양식, 2030은 장어덮밥·40대 이상 삼계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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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3, 2019, 15:07:47

GS25, 최근 3년 보양식 판매 데이터 분석..장어덮밥 4500원·삼계탕 9300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무더운 여름철에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보양식도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상품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최근 3개년(15년~18년) 보양식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GS25의 장어덮밥을 구매한 고객 중 2030세대의 구성비는 62.7%, 40대 이상은 37.3%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계탕의 구매 비중은 40대 이상이 66.3%, 2030이 33.7%로 분석됐다. 2030은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장어덮밥 도시락을, 40대 이상은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GS25는 2015년부터 매년 하절기 보양식으로 출시해 인기를 끈 장어덮밥 도시락을 오는 4일 재출시한다. GS25의 장어덮밥 도시락은 매년 출시와 동시에 도시락 분류 매출 1위에 올랐으며, 현재까지 누계 판매량 200만개를 기록했다.

 

장어는 매년 수요가 늘면서 원물 가격은 10%~20%대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GS25는 이번에 출시한 장어덮밥을 기존 출시 가격인 5900원 대비 약 25% 저렴한 4500원으로 출시한다. GS25는 다년 간의 장어덮밥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에 장어 원물을 계획 구매해 가격을 낮췄다.

 

장어덮밥 도시락은 GS25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인 ‘나만의냉장고’ 앱에서 직접 주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이달 18일까지 나만의냉장고 앱을 통해 장어덮밥을 구매한 고객에게 비타500을 증정한다. 이번에 출시된 장어덮밥은 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GS25는 한영실 맞춤식품연구실과 손잡고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프리미엄 보양식인 ‘유어스삼계탕1KG’을 공동 개발해 출시했다.

 

GS25는 유어스삼계탕1KG에 엄선된 1등급 냉장닭만을 사용해 신선함과 부드러운 육질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국내산 수삼과 함께 국내 최초로 감초, 천궁, 당귀, 엄나무 등의 6가지 한약재를 티백 형태로 구성해 동봉했다.

 

여기에 GS25와 한영실 맞춤식품연구실이 중점적으로 개발한 비법 야채 육수까지 더해져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유어스삼계탕1KG은 3분30초 동안 렌지업 하거나 끓는 물에 5분간 중탕한 후 그릇에 옮겨 담아 취식이 가능하다. 가격은 9300원이다.

 

권오상 GS리테일 도시락MD는 “GS25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장어덮밥부터 프리미엄 삼계탕까지 다양한 보양식을 준비했다”며 “GS25에서 준비한 보양식이 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원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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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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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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