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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잡음 끝에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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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4:07:23

지난달 28일 총회서 시공사 선정 지연...5일 시공사 선정 공문 발송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983세대·1964억원 규모·569세대 일반분양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마찰을 빚었던 대우건설이 고척4구역의 시공권을 따냈다.

 

5일 대우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122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18표를 득표해 시공사 선정 안건이 부결 처리됐다. 정비업체의 사회자가 대우건설의 4표, 현대엔지니어링의 2표를 포함한 총 6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면서 과반인 124표를 넘긴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대우건설의 이의 제기를 조합 측이 받아들여 5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우 측에 발송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장위6구역과 고척4구역을 연달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고척4구역에서는 특화 디자인과 특화 설계 등을 통해 조합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 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은 1964억원 규모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임대주택 58세대 ▲46㎡ 임대주택 90세대 ▲59㎡A 286세대 ▲59㎡B 111세대 ▲59㎡C 128세대 ▲84㎡A 246세대 ▲84㎡B 24세대 ▲114㎡ 40세대로 개발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푸르지오만의 특화 설계 및 사업조건을 뚝심 있게 홍보했다”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담아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수주의 가장 큰 성과였다. 앞으로도 특화 설계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을 수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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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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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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