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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미디어 산업 특성 고려 접근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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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6:07:40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논의 토론회 열려
“공정위 주도 심사로 방송 공익성 소외..특수성 고려한 접근 필요” 주장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을 추진한다. KT는 딜라이브 인수에 나섰지만,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불발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당시 쟁점이었던 공정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합병, 미디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쟁 제한성 심사가 지적됐으나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5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번 인수합병에서 유료방송산업 생태계 조성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나타난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적 판단 ▲경쟁상황 판단에 대한 정부부처 상호관계 ▲다양성·지역성 등 공적 보호가치 판단 부재 등이다.

 

방송통신사업자 인수합병 과정에는 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심사를 맡는다. 공정위는 시장봉쇄·경쟁저해 등 경쟁 제한성을 평가한다. 미디어 산업 측면은 과기부가 심사한다. 방송 공적 책임은 방통위 사전동의에 따라 과기부가 검토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금지 처분을 내리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판단과 무관하게 인수합병이 종결될 수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은 공정위가 휘두르는 구조다. 방송통신 특수성 등 산업정책적 관점이 부재하고 시장 경쟁상황만이 고려될 우려가 있다.

 

박상호 실장은 “가장 합리적 방안은 공정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판단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라며 “인수합병을 공정위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와 방통위가 수행하는 변경허가와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간 경쟁상황 판단이 달라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경쟁규제에 소극적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에는 인수합병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 방송통신규제당국은 시장 경쟁제한성 발생 여부보다 방송통신 규제 목적인 다양성 보장, 공익성 확보, 이용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둔다. 방송통신시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양성과 지역성 등 지역 케이블SO가 추구하던 공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를 인수하고 이동통신요금제 가입을 연동하는 QPS로 수익사업에 전념할 뿐 공익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합병 과정에 지역논의가 없다”며 “방송에서 지역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지역성은 경제적 가치와 연동되며 지켜져야 한다”며 “시민이 소외된 인수합병 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채널 운용 취약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지역성을 훼손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박상호 실장은 “인수합병 심사 때 지역 채널 운용 계획, 지역사회발전 기여 및 공익사업 참여 계획, 시청자제작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유료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CJ헬로를 독립법인으로 인수하고 VoD 공동수급 서비스인 홈초이스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재난방송 역할 강화와 기존 임직원 고용 유지와 지역 인력 채용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SO사업자들은 지역성과 공정경쟁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공정경쟁환경 논의가 없다”며 “SO가입자를 모바일 상품과 결합하거나 IPTV로 전환해 남은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창희 과기정통부 국장은 “현행법령에 주어진 부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상생협력과 콘텐츠 투자 측면도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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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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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가치 국민 1인당 연 704만원 효과”…KAIST 연구 결과 발표

“네이버 검색 가치 국민 1인당 연 704만원 효과”…KAIST 연구 결과 발표

2025.10.27 15:24:1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무료로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이용자 후생 가치가 국민 1인당 연간 70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가 발간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 네이버가 창출하는 소비자 후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서비스 가운데 전체 검색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가치는 참가자 1인당 1220만원으로 추정됐고, 이 가운데 네이버의 기여분은 57.7%에 해당하는 704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이버 등 무료로 사용하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가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주는지 계량해 제시한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소비자 후생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험경제학 기법을 활용해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색, 지도, 메일 등 10여개 주요 디지털 서비스 재화 및 에 대해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 카테고리에 대해 1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 5개 보상가격을 제시하고 “특정 금액 보상을 받고 일 년간 해당 서비스를 포기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가격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을 토대로 소비자의 최대 수용 가능 가격(WTA)을 추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중 검색과 지도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사용자 후생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077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국에서도 동일 방법론으로 추산한 결과 검색엔진 전체 1만7530달러, 지도 서비스 3648달러(2017년 기준) 등 검색과 지도 서비스에서 사용자 후생이 가장 높아 국내 연구 결과와 정성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네이버가 창출하는 소비자 후생 중 검색과 지도가 총 10개의 서비스 중 72%의 비중으로 후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검색 서비스는 연간 704만원, 지도는 428만원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경제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산에서 소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일부에서 사용하는 경제적 가치 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은 디지털 기업을 굴뚝 산업의 기업처럼 분석한 것으로, 디지털 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증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 안재현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사용자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검색, 지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에 대한 정책은 사회 후생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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