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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디딤돌건강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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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19, 14:07:58

3대 질병 진단비와 입원∙수술비, 경과 기간에 따라 보장액 증가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동양생명(대표 뤄젠룽)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 진단비와 입원∙수술비를 체증해서 보장하는 ‘수호천사디딤돌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을 가입시점부터 3단계로 나눠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보장금액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단계별 기간은 10년이다.

 

제 1보험기간(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 전일)에는 가입금액을, 제 2보험기간(10~20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 전일)에는 2배를, 제 3보험기간(20년~만기시점)까지는 최초 보장금액의 3배를 보장한다.

 

아울러 ‘뇌혈관질환진단특약’에 가입한 다음 뇌출혈∙뇌경색∙기타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을 통해서는 급성심근경색증∙특정허혈심장질환∙협심증으로 진단 확정 받는 경우를 보장한다.

 

수호천사디딤돌건강보험은 1형(무해지환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형보다 저렴하다.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30년 보장도 선택 가능하다.

 

또 동양생명 특정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이 보험에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가입기간 경과에 따라 진단비를 체증해 효율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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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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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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